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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앞둔 사람이 따로 묻는 것

GUIDE

재판을 앞둔 사람이 따로 묻는 것

기소 통지를 받은 뒤부터는 질문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과의 관계보다 법정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판결이 나면 무엇이 남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처음 재판을 받는 사람이 묻는 물음을 열한 개로 추렸습니다.

공소장에 같은 물질이 날짜별로 여러 줄 적혀 있는데, 형도 줄마다 따로 나오나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죄 여러 개는 한 묶음으로 보고 형도 하나로 매기는 것이 원칙입니다(형법 제37조·제38조). 다만 묶이는 방식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범위를 더하는 구조라, 줄의 수가 형을 정하는 틀에 영향을 줍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나요?

갇혀 있는 피고인처럼 법이 꼽아 둔 경우에는 법원이 알아서 붙여 주고, 살림이 어려워 직접 고용하기 힘들다면 본인이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청구서는 공소장 부본과 함께 오는 안내에 따라 냅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풀려날 방법은 없나요?

보석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본인 말고도 변호인, 배우자 같은 가족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다만 형이 무거운 죄 등 몇몇 경우에는 법원이 꼭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집이 어디이고 재판 날 반드시 나오겠다는 점을 보여 줄 서류를 붙여 냅니다.

증거에 동의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 서류를 판단 자료로 써도 괜찮다"고 법정에서 밝히는 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동의하면 그 서류가 판단 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는 조서라면 의견을 밝히기 전에 다시 읽어 보세요.

양형기준표에 적힌 범위 밖으로 형이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판사는 기준표를 존중하되 그대로 따를 의무까지 지지는 않습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그 대신 표 밖의 형을 고르면 왜 그렇게 했는지 판결문에 적어야 합니다. 기준의 쓰임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에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는 어떤 형을 받을 때 붙을 수 있나요?

선고되는 형이 징역·금고 3년 이하이거나 벌금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고려됩니다. 그 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동안 집행을 미뤄 둘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조문이라면 감경을 거쳐야 이 범위에 들어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투약·흡연·섭취 사건에서 선고를 미뤄 줄 때 법원은 한 해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라고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애초에 선고유예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같은 가벼운 형을 내릴 때만 쓰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벌금을 한꺼번에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끝내 내지 못한 벌금은 노역장에서 일하는 날수로 바뀝니다. 몇 날로 바꿀지는 하루 이상 3년 이하 범위에서 판결문에 미리 적힙니다(형법 제69조 제2항·제70조). 납부가 어렵다면 확정 뒤 받은 납부 안내에 적힌 기관에 분할 납부 등을 문의해 보세요.

1심 뒤 나만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본인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원심이 정한 형보다 무겁게 선고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8조). 그래서 형만 다투는 항소라면 부담이 적은 편이지만, 기한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정리 방법은 항소에서 양형만 다투려면에 있습니다.

판결 선고 날에는 무엇을 챙겨 가야 하나요?

신분증과 그동안 받은 법원 서류, 메모할 수 있는 수첩이면 충분합니다. 주문에 나오는 형량과 기간, 함께 붙은 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의 시간을 그 자리에서 받아 적으세요. 항소할 수 있는 일주일은 판결문이 집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날부터 흘러갑니다(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제358조).

같은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가 어려운가요?

막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그 형을 다 치르거나 면제받고 3년이 흐르기 전까지 저지른 일에는 집행유예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그 밖의 경우에도 전력은 양형에서 무겁게 다뤄질 수 있어 동종 전과가 있을 때를 미리 읽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중에 공탁을 해 두는 것이 의미가 있나요?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아 공탁의 쓰임이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고려되는지는 마약 사건에도 공탁이 의미가 있나에서 다루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된 휴대전화는 돌려받나요?

사건에 쓰인 기기나 사건으로 얻은 것으로 인정되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그런 판단이 없는 압수물은 반환 절차를 거쳐 돌아옵니다. 판결문 주문에 몰수 대상이 적혔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남의 명의로 된 물건이라면 제3자 명의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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