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재판을 받는 사람의 마감일 셈
선고를 듣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부터 짧은 시계가 돌아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네 칸은 모두 일주일짜리 마감이라, 처음 겪는 사람일수록 "아직 시간이 있겠지" 하다가 놓치기 쉽습니다. 셈법은 같습니다. 기준일 당일은 숫자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첫째 날로 칩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쉬는 날이면 그 뒤 첫 평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제3항
형사 항소 기한
형량이 무겁다고 느껴 다투려는 초범 사건은 대개 이 칸에서 출발합니다. 기준일에는 1심 판결이 법정에서 낭독된 날을 넣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 2심 법원에서 기록이 넘어왔다는 통지가 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다시 스무 날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이 스무 날짜리 마감은 계산기 항목에 없으니 통지서 겉봉에 직접 적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61조의3 제1항
형사 상고 기한
2심이 끝난 날을 넣습니다. 상고 쪽도 이유서는 대법원 통지를 받은 뒤 스무 날이 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79조 제1항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벌금형이 남아 있는 조문의 첫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이 집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서류를 실제로 손에 넣은 날이 기준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가 올라갈 여지는 있고, 그렇게 되면 법원은 왜 올렸는지를 판결서에 밝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2조, 제453조 제1항, 제457조의2
즉시항고 기한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대표적으로 정식재판 청구가 형식 문제로 기각된 경우가 있는데, 이 칸의 마감을 넘기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굳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바로 계산해 두세요.
형사소송법 제405조, 제455조 제2항
기록접수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항소장을 낸 뒤 2심 법원에서 오는 우편 가운데 기한이 걸린 것이 기록접수 통지입니다. 항소법원은 1심 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전에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변호인에게도 알립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제2항). 통지서에서는 새 사건번호와 재판부,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합니다. 받은 날이 이유서 스무 날의 출발점이고, 이유서는 1심 법원이 아니라 항소법원에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구속된 채 항소했다면 원심법원에 대응한 공소청·지청 검사가 그 통지를 받고 두 주 안에 2심 법원이 있는 도시의 구치소나 교도소로 본인을 옮기게 되어 있어, 면회 장소가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가족에게 알려 둡니다(제361조의2 제3항). 1심 사건번호로 문의하면 헤매기 쉬우니 통지서의 새 번호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통지서 겉봉에는 받은 날과 스무째 날을 나란히 쓰고, 이유서 초안을 언제까지 마칠지도 그 아래 한 줄로 정해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1항
첫 사건에서 마감을 놓치는 흔한 이유
- 판결문을 기다리다 늦는 경우: 판결문은 선고 뒤 따로 신청해야 받는 경우가 많고, 받는 데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감은 판결문 도착과 상관없이 흐릅니다.
- 주말을 세지 않는 경우: 일곱 날에는 주말도 들어갑니다. 마지막 날만 평일로 밀릴 뿐입니다.
- 가족과 본인이 서로 미루는 경우: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낼지 선고 당일에 한 사람으로 정해 두세요.
- 약식명령을 고지서로 착각하는 경우: 벌금을 내라는 안내처럼 보여도, 받은 날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시작된 재판서입니다.
갇혀 있는 동안의 마감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은 불복 서류를 소장에게 건네기만 해도, 그 시점이 마감 안이라면 제때 낸 것으로 다뤄집니다. 글을 쓰기 어려우면 소장이 직원에게 대신 쓰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회 때 선고일과 일곱째 날을 적은 쪽지를 건네 두면 안에서도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마약전문변호사 기한 계산기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