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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사건을 물질별로 갈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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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겪는 사건을 물질별로 갈라 보기

처음 적발된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어떤 물질로, 어떤 행위를 했다고 보느냐"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물질과 행위의 조합에 따라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조문인지, 징역형만 남은 조문인지가 달라지고, 그 차이가 처분의 갈래를 좌우합니다. 카드 제목은 안팍 공식 누리집이 쓰는 사건분류 표기를 옮겼으며, 각 카드에는 법정형의 틀과 함께 읽을 글을 달았습니다.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사건의 대표격입니다. 감정서에 적힌 물질이 시행령 별표에서 나목·다목에 들면 투약·소지·매매·수수가 모두 제60조 제1항 제2호 한 호에 묶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형이 남아 있는 조문이라 약식명령 청구도 처분의 갈래에 들어옵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물건과 섞여 나왔다면 공동소지로 판단되는 기준부터 보세요.

대마

흡연·섭취(제61조 제1항 제4호)와 소지·수수·운반(같은 항 제6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면 돈을 받고 판 행위는 제59조 제1항 제7호로 넘어가 1년 이상 유기징역만 남습니다. 같은 대마라도 "팔았느냐"가 처분의 폭을 크게 바꿉니다. 초범에게 무엇이 고려되는지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에 정리했습니다.

대마 가공 제품

오일·젤리·액상처럼 대마를 원료로 만든 제품과 같은 성분의 혼합물질도 법의 대마 정의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4호). 제품 형태라고 조문이 가벼워지지는 않으므로, 어떤 행위로 입건되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벌금이 정해진 경우라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금액을 어디서 확인하나를 함께 읽어 두세요.

엑스터시(MDMA)

알약 형태로 여럿이 나눠 쓰는 일이 있어 투약과 수수가 함께 문제 되기 쉽습니다. 시행령 별표상 목에 따라 제60조 제1항 제2호인지, 가목에 해당해 제59조 제1항 제5호인지가 갈리므로 감정서의 물질명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건넨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쟁점이 되면 자수는 언제부터 자수가 아닌가도 살펴볼 만합니다.

케타민

안팍 누리집 분류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쪽에 놓인 물질로, 병원이 아닌 곳에서 구한 경위와 사용 횟수가 처분을 정하는 사정으로 함께 다뤄집니다. 체포된 상태라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떤 자리인가에서 심문 전에 모을 자료를 확인하세요.

LSD

종이 조각이나 액체 형태로 유통되는 물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운데 가목으로 분류되는 물질이라면 소지·사용만으로도 제59조 제1항 제5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없는 구간에 들어갑니다. 처분의 폭이 좁은 만큼 범행 뒤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같은 전력이 있다면 동종 전과가 있을 때를 보세요.

코카인

남미 코카 나무 잎이 원료라 법 분류상 마약 칸에 들어갑니다(제2조 제2호). 손에 쥐고 있었거나 주고받은 정도라면 제59조 제1항 제9호(징역 하한 1년), 사고판 일이라면 제58조 제1항 제1호(무기 또는 하한 5년)가 걸립니다. 압수된 물건과 거래에 쓰인 돈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제67조), 명의가 다른 물건이 섞였다면 제3자 명의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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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한 줄로 내 사건 위치 잡기

받은 서류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물질 – 행위 – 조문 – 벌금형 유무" 네 칸에 옮겨 보세요. 벌금형 칸이 비어 있다면 약식명령은 갈래에서 빠지고, 남는 것은 기소유예와 정식 기소입니다. 상습으로 평가되면 제60조·제61조의 죄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무거워진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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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마다 미리 준비해 둘 것

  • 기소유예를 바라본다면: 공소청 검사는 나이와 살아온 환경, 왜 어떻게 손을 댔는지, 일이 드러난 뒤 어떻게 지냈는지를 두루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치료를 시작한 날짜, 생활을 바꾼 기록, 가족의 지원 계획처럼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이 판단에 쓰입니다.
  • 약식명령이 나온다면: 명령서를 받아 든 날로부터 일주일이 정식재판 청구의 마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적힌 범죄사실과 벌금액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맞는지 먼저 대조하세요.
  • 정식 기소가 된다면: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몇 개로 나뉘어 적혔는지 세어 보고, 감경을 주장할 사정은 증거로 낼 수 있는 서류 형태로 모읍니다. 양형만 다툴 생각이라면 항소에서 양형만 다투려면에서 정리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질과 행위, 횟수와 양, 범행 뒤의 태도가 함께 놓여 판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준비하세요.

PRACTICE AREAS

투약·소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벌금형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을 먼저 갈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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