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조문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혐의의 무게는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지 그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초범 사안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
| 항목 | 무엇으로 보여주나 |
|---|---|
| 주거 | 등본,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확인 |
| 직업 | 재직 증명, 4대보험, 재학 증명 |
| 도주 우려 | 가족 관계, 생활 기반 |
| 증거인멸 우려 | 공범 관계 정리 여부, 기록 삭제 정황 |
마지막 줄이 초범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손해가 큽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
- 공범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 시도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 물건과 대금의 흐름이 남습니다 → 삭제가 곧 드러납니다
- 재범 위험이 심사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치료·평가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에 하는 일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되면 법원이 직접 심문합니다. 신병 절차가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주거·직업 서류를 모읍니다
- 가족의 신원보증과 관리 계획을 정리합니다
- 평가·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 공범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음을 보여줄 사정을 모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시도
- 휴대전화 초기화, 대화방 삭제
- 주거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것
세 번째는 오해를 부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되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구속되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난 뒤의 절차와 보석 청구는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려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대개 불구속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거·직업이 확인되고 공범 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안도 있으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백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자백 여부가 곧 구속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신원보증과 관리 계획을 문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