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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감경

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가장 먼저 받는 질문입니다. 답은 혐의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아니라 다른 데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조문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같은 조 제2항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혐의의 무게는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사정이지 그 자체가 구속 사유는 아닙니다.

초범 사안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

항목 무엇으로 보여주나
주거 등본,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확인
직업 재직 증명, 4대보험, 재학 증명
도주 우려 가족 관계, 생활 기반
증거인멸 우려 공범 관계 정리 여부, 기록 삭제 정황

마지막 줄이 초범 사안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 기록을 지우는 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손해가 큽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

  • 공범이 함께 수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락 시도가 증거인멸 정황으로 읽힙니다
  • 물건과 대금의 흐름이 남습니다 → 삭제가 곧 드러납니다
  • 재범 위험이 심사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 치료·평가 여부가 자료가 됩니다

심문까지 남은 시간에 하는 일

체포된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청구되면 법원이 직접 심문합니다. 신병 절차가 전체 흐름에서 어디에 놓이는지는 사건 진행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1. 주거·직업 서류를 모읍니다
  2. 가족의 신원보증과 관리 계획을 정리합니다
  3. 평가·치료를 시작했다면 그 기록을 확보합니다
  4. 공범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음을 보여줄 사정을 모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 관련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시도
  • 휴대전화 초기화, 대화방 삭제
  • 주거를 옮기거나 연락을 끊는 것

세 번째는 오해를 부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되는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구속되더라도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난 뒤의 절차와 보석 청구는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려면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대개 불구속인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주거·직업이 확인되고 공범 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안도 있으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자백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자백 여부가 곧 구속 여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신원보증과 관리 계획을 문서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끝인가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각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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