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무소를 찾는 사람을 위한 안내
법무법인(유한) 안팍 공식 누리집에는 사무소 10곳이 서울 주사무소를 맨 앞에 두고 수원, 인천, 부산, 울산, 진주, 의정부, 남양주, 대구, 제주 분사무소 순으로 실려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겪는 사람은 "어느 사무소에 가야 내 사건을 볼 수 있나"부터 고민하는데, 이 안내는 지역을 정해 둔 주소가 아니므로 아래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어느 사무소로 갈지 정하는 순서
- 받은 서류에서 사건을 맡은 기관의 지역을 확인합니다. 경찰서, 공소청, 법원 이름에 지역이 들어 있습니다.
- 내가 사는 곳, 일하는 곳과 그 지역을 나란히 놓고 오가기 편한 곳을 고릅니다.
- 출석 날짜가 가까워 이동할 여유가 없다면, 방문보다 공식 누리집의 전화·메신저·영상 상담 경로를 먼저 씁니다.
- 사무소를 정했다면 방문 전에 연락해 날짜를 맞춥니다. 운영 시간은 공식 누리집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서울 주사무소 오시는 길
공식 누리집 사무소 안내에 적힌 이름은 서울 주사무소,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그 건물의 12층입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이 나뉘어 있을 수 있으니,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층수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교통편은 공식 안내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버스로 올 때 내리는 곳은 포스코사거리(23202) 84m입니다. 이 정류장을 지나는 노선은 직행 500-2, 500-2N, G3202, 그리고 마을 강남07, 강남08, 지선 2415, 2416, 3011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하철역 안내는 노선 표기 "2"와 함께 삼성역 4번 출구, 도보 11분, 그리고 선릉역 10번 출구, 도보 10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 분사무소를 함께 볼 때
사건이 서울 밖에서 진행된다면, 공식 누리집 목록에서 그 지역 분사무소의 주소와 교통편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인의 사무소들이 지역별로 나뉘어 안내되어 있으니, 사건 지역과 생활 지역 가운데 오가기 쉬운 곳을 고르세요. 오가는 시간이 아깝다면 화면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방식도 누리집에 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사 날짜와 방문 날짜가 겹칠 때
출석 날짜가 이미 잡혀 있다면, 사무소 방문은 그보다 앞선 날로 잡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 아침에 서둘러 찾아가면 서류를 읽어 볼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의치 않다면 출석 일시를 다시 맞춰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니, 방문과 출석 가운데 어느 쪽을 옮길지 먼저 정하세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퇴근 뒤 이동 시간까지 따져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첫 방문에 가져갈 것
처음 겪는 사건이라면 서류가 몇 장 안 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것 전부의 사본과 혐의 메모, 날짜 줄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원본은 집에 두고 사본만 가져가세요. 아직 서류를 하나도 받지 못했다면 연락받은 날짜와 연락한 기관 이름을 적은 메모 한 장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봉투에 찍힌 기관 이름으로 지금 단계 읽기
처음 사건을 겪는 사람에게는 기관 이름 하나하나가 낯섭니다. 그래도 봉투 왼쪽 위의 보낸 곳만 제대로 읽으면, 사건이 지금 몇 번째 정거장에 서 있는지 꽤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온 종이
아직 수사의 한가운데라는 신호입니다. 피의자를 부를 때 사법경찰관은 무슨 일로 부르는지, 곧 피의사실의 요지 같은 취지를 구체적으로 담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서두를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전화나 문자로 대신합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3항). 문자 한 통만 받았다면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담당자에게 되물어 받아 적어 두세요.
지방공소청이나 지청에서 온 종이
경찰 손을 떠난 사건을 공소청 검사가 넘겨받아, 법정에 세울지 저울질하는 단계입니다(공소청법 제4조 제1호). 지청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면 그 지역에 지방법원 지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청은 지원과 짝을 이루어 같은 땅을 맡으므로, 지청 이름에서 1심 법정이 열릴 지원을 거꾸로 읽어 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제4항).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온 종이
드디어 재판 단계입니다.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이 함께 올 수도 있고,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대신 벌금만 정한 약식명령이 홀로 올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 봉투를 열었다면
벌금 액수나 적힌 사실에 수긍할 수 없다면 정식재판 청구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쓸 수 있는 시간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뿐이고, 서면을 들고 갈 곳은 그 명령을 내린 법원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처음 받아 보는 사람은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여기다 기한을 흘려보내기 쉬우니, 봉투를 뜯은 날을 달력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두세요.
전국 어디서나 같은 짝 맞추기
지방법원 곁에는 지방공소청이, 지원 곁에는 지청이, 고등법원 곁에는 광역공소청이 짝처럼 붙어 섭니다(공소청법 제3조 제1항·제2항).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 걸린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 몫이라(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느냐에 따라 마주할 재판부가 달라집니다.
처음 기관 문을 들어설 때
신분증, 받은 종이의 원본, 날짜를 적어 둔 메모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직접 읽거나 읽어 달라고 하고, 내 말과 다르게 적힌 줄이 있으면 고쳐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서울 주사무소와 지역 분사무소의 목록은 이 안내 다음에 실립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47 12층
help@ahnpark.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 광교 씨동 10층 1001호
suwon@ahnpark.co.kr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53 동문빌딩 1층
icn@ahnpark.co.kr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센텀스카이비즈 에이동 1604
busan@ahnpark.co.kr
울산 남구 법대로87번길 2 202호
ulsan@ahnpark.co.kr
경상남도 진주시 에나로 103-9, 503호
jinju@ahnpark.co.kr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6층
ujb@ahnpark.co.kr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6-22 512호
nyj@ahnpark.co.kr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1 법무빌딩 4층 401호
daegu@ahnpark.co.k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01 2층
jeju@ahnpark.co.kr
사무소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와 같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사무실 소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