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투약·소지·수수에 적용되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내용과 감정 결과를 둘러싼 쟁점,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한 번 사용했을 뿐인데 어떻게 되나요." 투약·소지 사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유통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선이 다른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횟수와 기간, 취득 경위, 그리고 이후의 관리 계획이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물질의 투약·소지·소유·수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이 무엇으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엠디엠에이·케타민·엘에스디 등은 목 구분이 다를 수 있고, 대마는 별도 조문으로 규율됩니다. 분류별 정리는 업무영역에 표로 두었습니다.
한 번의 사건처럼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여러 행위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뿐"이라는 진술과 감정 결과가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진술할 것인지가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자료 | 확인되는 것 |
|---|---|
| 소변 정밀감정 | 비교적 최근의 투약 여부 |
| 모발 감정 | 수개월 단위의 투약 이력 추정 |
| 휴대전화·메신저 | 거래 정황, 은어 사용, 만남 경위 |
| 계좌·간편송금 내역 | 대금 지급 여부와 금액 |
감정 결과는 사건 절차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자료로 제출되는 항목들입니다. 어느 하나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구속 여부는 혐의의 경중만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판단됩니다(형사소송법 제70조). 주거와 직업이 확인되고 공범 관계가 정리되어 있다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가능하지만, 받은 경위·복용 상황·이후 행동 등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소비해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과 단가는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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