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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건의 처분·재판 안내에 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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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건의 처분·재판 안내에 쓴 자료

처음 적발된 사람이 처분과 재판, 상소를 거치는 흐름을 설명하면서 기댄 조문과 업체 자료입니다. 단계 순서대로 늘어놓았고, 조문은 2026년 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어떤 죄가 되는지 정하는 조문

  • 가장 무거운 벌칙(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 마약 매매·수출입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고, 영리나 상습이면 더 무거워진다는 내용입니다.
  • 벌금 칸이 없는 벌칙(같은 법 제59조) — 대마 매매, 마약 소지, 향정 가목 소지·사용이 1년 이상 유기징역으로만 정해진 곳입니다.
  • 벌금 칸이 있는 벌칙(같은 법 제60조·제61조) — 향정 나목·다목 투약이나 대마 흡연처럼 약식명령이 가능한 행위와 상습 가중이 들어 있습니다.
  • 몰수와 추징(같은 법 제67조) — 범죄에 쓰인 물건과 수익을 거둬들이는 근거입니다.

수사·처분 단계

  • 영장 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듣는 자리와 국선변호인 선정을 다룹니다.
  • 구속기간(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제205조) — 경찰 열흘, 공소청 열흘, 그리고 한 차례 연장의 근거입니다.
  • 기소하지 않을 재량(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 처음이라는 사정과 범행 뒤의 생활이 참작되는 통로입니다.
  • 자수(형법 제52조) — 수사기관에 스스로 알린 경우 형을 줄이거나 면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재판·상소·집행 단계

  • 공소장과 기록(형사소송법 제266조·제266조의2·제266조의3) — 부본 송달, 일주일 안의 의견서, 검사 기록의 열람·복사입니다.
  • 증거 동의(형사소송법 제318조) — 동의한 서류가 판단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 항소(형사소송법 제358조·제361조의3·제368조) — 일주일 마감, 스무 날 이유서,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형을 올리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 상고(형사소송법 제374조·제379조·제383조) — 상고 마감, 이유서 기간, 상고할 수 있는 네 가지 사유입니다.
  • 약식명령(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 —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와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 여러 죄의 처리(형법 제37조·제38조) — 확정 전 여러 죄를 한 형으로 묶는 규칙입니다.
  • 유예 제도(형법 제59조·제62조)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입니다.
  • 벌금과 노역(형법 제69조·제70조) — 납부 기한과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합니다.
  • 양형기준의 힘(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존중하되 구속력은 없고, 벗어나면 이유를 적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업체 쪽 자료

  • 업무 분야 쪽 — 필로폰, 엑스터시(MDMA), LSD, 코카인처럼 카드 제목에 쓴 물질 이름을 옮겨 온 곳입니다.
  • 사무소·상담 안내 — 서울 주사무소 교통편과 상담 경로의 공식 표기를 확인한 곳입니다.

법령은 고쳐질 수 있으므로 읽는 시점의 원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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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글이 인용한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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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 글별 근거 조문

  • 마약전문변호사 홈 보강형사소송법 제201조·제201조의2
  • 마약전문변호사 용어·절차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61조·제40조의2 / 형법 제37조·제38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9조 / 형사소송법 제70조·제200조의2·제201조의2·제202조·제203조·제205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공소청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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