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초범의 기준과 함께 검토되는 다섯 가지 요소, 반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초범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고, 답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 유리한 사정이지만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같은 초범인데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나머지 요소들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나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아래 세 가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일상 용어의 "처음"과 절차상 평가되는 "초범"은 같지 않습니다.
| 상황 | 평가 |
|---|---|
| 전과가 전혀 없음 | 초범으로 평가 |
| 다른 죄종의 전과만 있음 | 동종 전력은 없으나 전과 자체는 고려 요소 |
|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적 있음 |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은 처분 이력을 확인함 |
| 이번에 여러 차례 투약이 확인됨 | 적발은 처음이나 반복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마지막 경우가 많습니다. 모발 감정으로 여러 시기의 투약이 추정되면 "처음 걸린 사건"일 뿐 "한 번의 행위"는 아니게 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있습니다(형법 제52조). 다만 자수로 인정되려면 요건이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잃는 것이 가장 많은 구간입니다. 자료 삭제는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시점 | 준비 |
|---|---|
| 조사 전 | 사실관계 정리, 진술 방향 확정, 관련 자료 보존 |
| 조사 후~송치 전 | 중독 평가·치료 개시, 재직·재학 증명 등 유대 자료 |
| 처분 전 | 의견서와 치료 경과 자료 제출 |
| 공판 중 | 치료 지속 자료, 가족의 관리 계획 |
조건부 기소유예의 구체적 요건은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에서 다룹니다. 사건 전체 흐름은 사건 진행 절차를 참고해 주십시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 유형, 횟수, 중독 여부, 치료 의지 등이 함께 평가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결과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는 처분 이력이 남아 이후 사건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역에 따라 별도의 신고·결격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형법 제52조).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파악한 뒤의 출석은 자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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