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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tencing

양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

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몇 년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세 층을 거쳐 내려옵니다. 어느 층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세 층으로 나뉩니다

무엇인가여기서 움직이는 것
법정형조문이 정한 형의 폭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처단형가중·감경을 거친 폭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선고형실제로 선고되는 형참작 사항
아래로 갈수록 재량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한 칸 내려오는 것이 아래층에서 여러 자료를 내는 것보다 크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1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폭

출발선은 죄명에 적힌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조문을 나누고, 조문마다 폭이 다릅니다.

행위조문제1항
향정 나목 투약·소지 등제60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마 흡연·소지 등제61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매매·알선 등제59조1년 이상의 유기징역
수출입·제조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 두 줄에는 벌금형이 있고 아래 두 줄에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힘을 갖는 구간은 대체로 위쪽입니다. 분류와 조문의 구조는 업무영역에 정리했습니다.

02 · 처단형 — 가중과 감경

법정형에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해 폭을 다시 정합니다.

  • 법률상 감경 — 법이 사유를 정해 둔 것입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 심신미약, 미수 등입니다.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합니다(형법 제53조).
  • 여러 죄가 함께 있으면 경합범 처리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자수의 요건은 자수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에 있습니다.

03 · 선고형 — 참작 사항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제51조가 드는 것초범 사건에서 대응하는 자료
연령·성행·환경재직·학업·부양 관계, 생활의 변화
범행의 동기취득 경위,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
범행 후의 정황중단 시점, 치료·교육 이수, 수사 협조

마지막 줄이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형을 정한 뒤에 집행을 미루거나 선고를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제65조).

취소와 실효는 보호관찰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자리

  1. 어느 조문인지 —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2. 인정 범위 — 감정 결과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
  3. 수량과 횟수 — 추징 산정과 연결됩니다
  4. 범행 후의 정황 — 기간이 쌓인 기록과 급히 만든 서류는 다르게 읽힙니다

같은 자료를 냈다고 결과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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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층에서 다툴 수 있는지

죄명과 적용법조,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남겨주시면 어느 자리가 남아 있는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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