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에서 처단형을 거쳐 선고형에 이르는 순서와 각 단계에서 무엇이 작동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몇 년 나오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세 층을 거쳐 내려옵니다. 어느 층에서 다투는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층 | 무엇인가 | 여기서 움직이는 것 |
|---|---|---|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형의 폭 |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 |
| 처단형 | 가중·감경을 거친 폭 |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 |
| 선고형 | 실제로 선고되는 형 | 참작 사항 |
출발선은 죄명에 적힌 조문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행위 유형별로 조문을 나누고, 조문마다 폭이 다릅니다.
| 행위 | 조문 | 제1항 |
|---|---|---|
| 향정 나목 투약·소지 등 | 제6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대마 흡연·소지 등 |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매매·알선 등 | 제59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수출입·제조 | 제58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위 두 줄에는 벌금형이 있고 아래 두 줄에는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로 힘을 갖는 구간은 대체로 위쪽입니다. 분류와 조문의 구조는 업무영역에 정리했습니다.
법정형에 가중·감경 사유를 적용해 폭을 다시 정합니다.
자수의 요건은 자수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에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 제51조가 드는 것 | 초범 사건에서 대응하는 자료 |
|---|---|
| 연령·성행·환경 | 재직·학업·부양 관계, 생활의 변화 |
| 범행의 동기 | 취득 경위, 거절이 어려웠던 사정 |
| 범행 후의 정황 | 중단 시점, 치료·교육 이수, 수사 협조 |
마지막 줄이 지금부터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형을 정한 뒤에 집행을 미루거나 선고를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취소와 실효는 보호관찰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자료를 냈다고 결과가 같아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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