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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stody

신병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체포와 구속의 요건, 48시간과 구속기간, 적부심과 보석까지 신병에 관한 절차를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8

같은 조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초범 사건에서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신병에 관한 절차는 구간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신병의 형태는 네 가지입니다

형태전제확인할 것
임의동행본인의 동의거절할 수 있고, 이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긴급체포법이 정한 요건(제200조의3)요건이 갖춰졌는지, 사후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체포영장영장(제200조의2)영장의 기재를 제시받았는지
구속구속영장심문 절차와 발부 여부
임의동행은 동의를 전제로 한 절차입니다. 동의한 사실과 동의하지 않은 사실은 뒤에서 크게 갈리므로, 어떤 말을 듣고 따라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십시오.

체포 뒤 48시간

형사소송법은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00조의2 제5항 등).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됩니다.

  • 가장 짧고 가장 준비 시간이 없는 구간입니다
  • 이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술은 조서로 남고 뒤에서 바꾸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제201조의2). 처음 며칠의 흐름은 체포된 뒤 처음 며칠은 어떻게 흘러가나에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의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들고 있습니다.

사유대응해 두는 것
주거등본, 임대차계약서
증거인멸 염려자료를 지우지 않았다는 사실, 기기 제출 경위
도망 염려재직·학업·부양 관계, 출석에 응해 온 기록

자료를 지우는 행위가 가장 크게 작동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인멸 염려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되면 기간이 정해집니다

  •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제202조)
  • 검사의 구속기간(제203조)
  • 연장에 관한 규정(제205조)

구체적인 일수는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과, 그 안에 처분이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다투는 수단 — 적부심과 보석

단계수단근거
수사 단계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214조의2
기소 이후보석제94조 이하

제95조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되 각 호에 해당하면 예외로 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6조는 그 밖의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제9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구 방법과 준비 자료는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려면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준비할 것

  1. 주거가 분명하다는 자료를 먼저 갖춥니다
  2. 출석을 담보할 사정을 정리합니다 — 재직, 학업, 부양
  3. 자료를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존합니다
  4. 가족이 일정과 연락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허가 여부는 법원이 사안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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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절차 어느 구간인지

연락을 받은 시점과 지금까지 진행된 절차를 남겨주시면 남은 수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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