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 — ‘소지’의 의미
“쓰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사실이라 해도 소지는 별개로 문제됩니다.
조문에 나란히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관해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 등을 함께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제61조 제1항에서 흡연·섭취·소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지와 투약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소지인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형태입니다.
| 상황 | 확인되는 것 |
|---|---|
| 주머니·가방에 지님 | 가장 전형적인 형태 |
| 집이나 차에 보관 | 관리·지배가 인정되는지 |
| 다른 사람 물건을 맡아둠 |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 |
| 공용 공간에 둠 |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다투어집니다. 인식과 지배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행위
한 번의 일처럼 느껴져도 법적으로는 여러 행위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수 — 건네받은 것
- 소지 — 가지고 있던 것
- 투약 — 사용한 것
그래서 “한 번뿐”이라는 진술과 감정 결과가 어긋나면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련 내용은 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의 의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 중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에 걸립니다.
- 감정 결과가 음성이라면 그 자체가 자료입니다
- 다만 소지 사실이 인정되면 그것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량은 어디에 쓰이나
소지 수량은 양형과 추징 산정에서 함께 다루어집니다. 산정 구조는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준비할 것
- 어떤 경위로 갖게 되었는지 시간 순 정리
- 대가가 오갔는지 — 오갔다면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관 장소와 기간
-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정
자료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남의 것을 잠깐 맡아뒀습니다.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부탁받은 경위와 대화 내용을 보존해 두십시오.
집에 있었지만 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동거인이 있다면 그 관계도 함께 검토됩니다.
소량이면 다르게 보나요?
수량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성립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버렸으면 소지가 아닌가요?
버린 시점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버리는 행위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