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뒤 확정까지, 법정 단계의 순서
수사 단계의 흐름은 사건 절차 첫머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소가 제기된 다음부터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이 시작될 때까지를 일곱 단계로 나눴습니다. 처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법원에서 오는 서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라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단계마다 할 일, 기한, 근거 조문을 같은 틀로 적었습니다.
- 01
공소장 부본을 받는다
- 할 일
-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이 몇 개인지, 물질과 날짜와 행위가 각각 어떻게 적혔는지 표로 옮깁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냅니다.
- 기한
-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고, 의견서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6조, 제266조의2
- 02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한다
- 할 일
- 공소청 검사가 가진 서류의 목록과 증거로 신청할 서류를 보여 달라고 신청합니다. 감정서, 압수조서, 진술조서 가운데 다툴 부분이 어디인지 표시해 둡니다. 처음 겪는 사건이라면 감정서의 시료 채취 날짜와 공소장의 범행 날짜가 서로 맞는지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날짜 하나가 어긋나면 범죄사실의 개수와 양형의 틀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 기한
- 법정 기한은 없지만 첫 공판 전에 마쳐야 증거 의견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 03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 할 일
- 검사가 낸 서류와 물건 하나하나에 동의할지 정합니다. 동의한 서류는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대목이 있는 조서에는 함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진술조서는 그 진술을 한 사람을 법정에 불러 묻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누구의 진술을 다툴지 미리 좁혀 두어야 재판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 기한
- 대개 첫 공판기일 또는 그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힙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18조
- 04
양형 자료를 낸다
- 할 일
- 범행 뒤의 정황을 보여 줄 치료 기록, 생활 변화, 가족의 지원 계획을 증거 형태로 정리해 냅니다. 법원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기준표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와 그 칸 안에서 어디쯤인지를 함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한
-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냅니다. 변론 종결 뒤에는 원칙적으로 새 자료를 내기 어렵습니다.
- 근거
- 형법 제51조,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 05
선고를 듣고 항소를 정한다
- 할 일
- 선고 당일 주문과 형량, 붙은 처분(보호관찰·수강명령·이수명령)을 받아 적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는 점도 판단에 넣습니다. 판결문은 선고 뒤 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니,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유 부분까지 읽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제361조의3, 제368조
- 06
2심 뒤 상고를 정한다
- 할 일
- 2심 판결에서 다투려는 부분이 사실 인정인지 법령 적용인지부터 가릅니다. 상고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한정되어 있어, 이 구분이 상고 여부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기한
- 상고는 선고일부터 7일 안, 상고이유서는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입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374조, 제379조, 제383조
- 07
확정되고 집행이 시작된다
- 할 일
- 상소 기간이 지나거나 상소가 끝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재판은 확정된 뒤에 집행됩니다. 벌금이라면 납부 안내를, 집행유예라면 보호관찰소 안내를, 실형이라면 집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자세한 순서는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은 어떻게 시작되나에 있습니다.
- 기한
-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고, 그 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로 판결에 함께 정해집니다.
- 근거
- 형사소송법 제459조·제460조, 형법 제69조·제70조
단계마다 달라지는 문서의 발신처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서류는 1심 법원과 주고받고, 5단계의 항소이유서는 항소 사건을 맡은 법원으로, 6단계의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으로 갑니다. 항소장과 상고장은 둘 다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낸다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처음 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서류를 낼 곳이 단계마다 바뀐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서류 봉투 겉면에 "보낼 곳"을 미리 적어 두는 작은 습관이 실수를 줄여 줍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다시 공소청 검사가 집행을 지휘합니다(형사소송법 제460조). 어느 기관에서 온 서류인지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을 서류 위에 적어 두면 남은 기한을 거꾸로 세기 쉽습니다. 7일과 20일처럼 짧은 기한은 주말이나 연휴와 겹치기도 하므로, 마지막 날을 달력에 미리 표시하고 그보다 하루 이틀 앞서 서류를 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겼다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들어오면을, 상고를 고민한다면 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를 이어 읽으세요.
- 01경찰의 출석 요구와 첫 조사
처음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확히 묻는 것이 첫 일입니다. 투약인지 소지인지, 어떤 물질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안내받으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기한
- 출석 일정은 수사기관과 조율할 수 있습니다. 받은 날과 정해진 날을 모두 적어 둡니다.
- 준비
- 출석요구서, 혐의 내용 메모, 처방약 목록, 전과 유무를 정리한 기록
- 02체포와 구속 심사
체포 뒤 48시간이 지나도록 영장 청구가 없으면 풀려나고, 청구가 있으면 판사 앞에서 심문을 받습니다. 처음 적발된 사람에게는 주거와 직장, 가족 관계처럼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이 자료를 가족이 미리 모아 두면 심문 준비 시간이 줄어듭니다.
- 기한
- 체포 때부터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구속적부심사는 청구 접수 뒤 48시간 안에 심문이 열립니다.
- 준비
- 치료 의사를 보여 줄 진료 예약 내역, 회사가 발급한 재직 확인서, 주소가 나온 등본,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03송치와 불송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여러 사건이나 여러 물질이 얽혀 있다면 송치 서류에 어떤 범죄사실이 몇 개로 나뉘어 올라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성이 뒤의 처분과 재판에서 형을 정하는 틀이 되기 때문입니다.
- 기한
- 구속된 피의자라면 경찰은 10일 안에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넘기거나 석방합니다.
- 준비
- 결정 통지서, 범죄사실별 날짜와 물질을 적은 표
- 04공소청 검사의 처분
처분의 갈래는 넷입니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치료나 교육을 조건으로 붙이는 기소유예, 벌금을 구하는 약식명령 청구, 그리고 정식 기소입니다.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라면 약식명령은 선택지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 적발되었다는 사정과 범행 뒤의 태도, 치료 계획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기한
- 구속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10일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고, 필요하면 법원 허가로 한 차례 연장됩니다.
- 준비
- 반성문보다 구체적인 생활 변화 기록, 치료기관 진료 확인서, 가족의 지원 계획
- 05재판
정식 기소되면 공소장 부본을 받고 첫 공판기일을 준비합니다. 경합범으로 묶인 사건은 하나의 형으로 정해지므로, 따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면 병합을 신청할지도 검토합니다. 감경 요소를 주장하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로 내야 합니다. 여러 물질이 함께 나온 사건이라면 물질별 범죄사실이 공소장에 몇 개로 적혔는지 세어 보고, 그 수가 감정서 결과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 기한
- 공소장 부본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고,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준비
- 양형 자료 목록, 탄원서, 치료·교육 이수 내역
- 06판결 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와도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처음 판결 뒤의 기간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판결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짧으니 선고 당일 판결 내용을 받아 적어 두세요. 다른 안내는 첫 화면에 있습니다.
- 기한
-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 보호관찰이 붙었다면 판결 확정 뒤 10일이 지나기 전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출석합니다.
- 준비
- 판결문, 보호관찰소 안내문, 이수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