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어떤 자리인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묻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언제 열리는 자리인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이 이루어집니다.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면 심문 기일을 따로 지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이 자리는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판사가 보려는 것
판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핍니다. 주거가 일정한지, 직업과 가족 관계는 어떤지, 수사에 어떻게 협조해 왔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 내용을 다투는 진술과,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구속까지 갈 사정은 아니라는 설명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는 후자에 무게가 실립니다.
그날 준비해 두면 좋은 것
심문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말로 다 담기 어려운 사정은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주거와 직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가족의 신원보증이나 감독 의사를 적은 서면
- 심문 당일 확인받을 연락처와 동행인
결과가 나온 뒤
심문이 끝나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정합니다. 발부되면 구금 상태에서 절차가 이어지고,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후 대응의 방향이 달라지므로, 결정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심문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피의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출석이 원칙입니다. 준비한 사정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초범이면 구속을 피할 수 있나요?
전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는지는 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후엔 방법이 없나요?
구금 상태에서도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어지는 절차는 구속된 상태에서 보석을 청구하려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