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2심 판결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 남은 절차가 상고입니다. 다만 상고는 항소와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항소와 나누어 보기
항소가 1심의 사실 인정과 양형을 폭넓게 다시 살피는 절차라면, 상고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령을 잘못 적용했는지를 주로 따지는 절차입니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밝혀 달라는 요구는 상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고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어 감정 결과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보았는지는 원심이 정한 사실의 영역이어서, 대법원에서 그 판단을 다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투려는 부분이 사실의 문제인지 법령 적용의 문제인지부터 가르는 것이 상고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상고이유는 어디에 있나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헌법·법률에 관한 해석의 잘못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은 제한된 경우에만, 즉 사형·무기 또는 장기의 형이 선고된 사건 등에서 예외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대부분에서 양형만을 이유로 상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간과 상고이유서
상고를 하려면 판결 선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장을 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 다시 정해진 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어 두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상고장을 낸 것만으로 절차가 유지되지는 않고, 이유서까지 기간 안에 제출해야 심리가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정리해 둘까
- 원심 판결문에서 다투려는 부분
- 어떤 법령이 잘못 적용되었다고 보는지
-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짜
자주 묻는 질문
양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양형을 다투는 자리는 대체로 항소심이며, 그 방법은 항소에서 양형만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에 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새 증거를 낼 수 있나요?
법률심의 성격상 새로운 사실 증거를 제출해 다시 판단받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자리는 그 앞 단계입니다.
항소와 상고를 헷갈립니다.
다투는 대상이 다릅니다. 항소가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지는 항소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에서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