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관계 증인은 누가 설 수 있나
서면만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때 검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증인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당사자가 증거의 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구분 | 다루는 것 |
|---|---|
| 사실관계 증인 | 무슨 일이 있었는지 |
| 정상관계 증인 |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
두 번째는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생활 관계와 이후의 계획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설 수 있나
- 함께 사는 가족
- 부양이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
- 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
- 치료나 회복 과정을 곁에서 본 사람
네 번째는 실제로 지켜본 내용을 말할 수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직접 보았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 무엇을 말할 것인지 미리 정리합니다
- 서면으로 낸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도록 합니다
- 반대신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둡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많이 말하면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서면과 어느 쪽이 나은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직접 듣는 편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작성은 반성문과 탄원서는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반드시 채택되나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무리하게 세울 일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걱정됩니다.
누구를 세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도 가능한가요?
연령과 사안을 고려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