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소되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처음이면 순서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만 알아도 준비가 달라집니다.
전체 흐름
| 단계 | 하는 일 |
|---|---|
| 공소장 부본 송달 |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확인 |
| 첫 기일 | 인정 여부를 밝힘 |
| 증거조사 | 제출된 증거를 살핌 |
| 피고인신문 | 직접 묻고 답함 |
| 변론종결 | 최종 의견 진술 |
| 선고 | 형이 정해짐 |
기일 사이에 몇 주가 비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사이가 자료를 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소장을 먼저 읽습니다
공소사실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적용 조문과 죄명
- 인정된 시기·횟수·수량
- 추징 관련 기재
여기서 감정 결과나 진술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인정 범위를 다투려면 첫 기일 전에 정해야 합니다.
첫 기일에 정해지는 것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는 자리입니다. 이 선택이 이후 진행을 크게 나눕니다.
| 선택 | 이후 |
|---|---|
| 전부 인정 | 양형 중심으로 진행 |
| 일부 인정 | 다투는 부분에 증거조사 집중 |
| 부인 | 증거조사가 길어짐 |
인정과 부인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지 나눠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양형 자료를 내는 시점
기일 사이에 제출합니다. 선고 직전에 몰아서 내면 검토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 치료 경과 —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록
- 재직·주거 등 유대 자료 — 사회적 유대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으나
- 관리 계획과 탄원 — 반성문과 탄원서는 왜 다르게 읽히나
무엇이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지는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묶음별로 있습니다.
선고 뒤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지는 항소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에 정리했습니다.
출석
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조정을 구합니다. 무단으로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일 전후로 오는 서류의 종류는 법원에서 오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사안과 다투는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전부 인정하는 사건은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방청객이 있나요?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절차에 따라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도 되나요?
방청은 가능합니다. 탄원 등 자료 제출과는 별개입니다.
선고일에 바로 구속되나요?
선고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