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7일 안에 정할 것
우편으로 얇은 서류가 옵니다. 벌금 액수가 적혀 있고, 아래쪽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7일입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보아 청구하면(구약식),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과료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재판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처분이 아닙니다.
검사의 처분과 달리 법원이 정하는 것이므로, 불복 방법도 재판에 대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일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를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받으면 수령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할지 판단하는 기준
무조건 청구하는 것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아래를 나눠 봅니다.
| 확인 | 청구를 검토할 사정 |
|---|---|
| 사실관계 |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가 |
| 인정 범위 | 감정 결과보다 넓게 인정된 부분이 있는가 |
| 추징 | 수량·단가 산정에 다툴 지점이 있는가 |
| 금액 | 사정에 비해 과중하다고 볼 근거가 있는가 |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을 다투는 것과 금액이 부담스러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공판이 열립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증거조사와 변론을 거칩니다
- 자료를 새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했다고 반드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득실을 검토합니다.
추징이 함께 있는 경우
마약 사건의 약식명령에는 벌금과 함께 추징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은 형이 아니라 이익을 환수하는 처분이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산정 구조는 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수량과 단가의 인정 범위가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받았을 때 순서
- 수령일을 확인해 적어 둡니다
- 죄명과 적용 조문을 확인합니다
- 인정된 사실관계가 진술·감정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벌금과 추징 금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확정된 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벌금은 납부 절차로, 추징은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의 선고에 따른 기록이 남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 전에 다툴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7일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나요?
납부하면 그 부분은 종결됩니다. 다만 추징이 함께 있으면 별도로 남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공판 절차가 진행되므로 출석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