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록은 언제부터 볼 수 있나
“상대가 뭘 냈는지 알아야 대응하지 않나요”라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볼 수 있는 시점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 단계 | 열람·등사 |
|---|---|
| 수사 중 | 범위가 제한됩니다 |
| 기소 후 |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 재판 중 | 증거조사 과정에서 확인됩니다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제35조)과,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제266조의3)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볼 수 있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본인이 아는 사실을 정리하는 일이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기소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기록을 못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출석요구서·통지서의 죄명과 사건번호
- 조사에서 받은 질문의 내용 — 무엇을 확인하려 하는지 드러납니다
- 압수목록 — 무엇이 확보되었는지
- 영장 기재 — 혐의사실과 범위
네 가지를 모아두면 상대가 가진 그림을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기소 후에 보는 것
공소장과 증거목록을 통해 무엇이 제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어떤 진술조서가 있는지
- 감정서의 내용과 전제
- 압수물과 그 확보 경위
이 확인을 거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다투는 방식은 재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에서 다룹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주체와 절차가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사본 발급에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한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고지됩니다
제한된다면 그 사유와 시점을 기록해 두십시오.
본인이 만드는 기록
기록을 못 보는 기간에도 남길 것이 있습니다.
| 항목 | 왜 |
|---|---|
| 조사 일시와 소요 시간 | 절차 확인의 기준 |
| 받은 질문 | 상대의 관심 지점 |
| 정정 요구 여부 | 조서와의 차이 |
| 압수·채취 경위 | 절차를 다툴 때의 출발점 |
조서 확인 절차는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 조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단계와 절차에 따라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열람할 수 있나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과 변호인이 중심입니다.
감정서 원본을 볼 수 있나요?
기소 후 증거로 제출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제와 한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열람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유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