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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소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법정형이 왜 이렇게 넓은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문구를 처음 본 분들은 대개 그 숫자에 압도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범위의 위쪽 끝일 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조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뜯어보겠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폭”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 중 일정 범위의 물질에 관한 행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의 투약·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10년 이하”는 상한을 말합니다. 하한은 형법의 일반 규정에 따르므로 실제로는 매우 넓은 구간이 열려 있습니다. 조문만 읽고 형량을 가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법정형이 넓다는 것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출하는 자료가 결과에 영향을 줄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왜 하나의 조문에 여러 행위가 들어 있나

제60조 제1항은 투약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 등 여러 행위가 같은 항에 묶여 있습니다. 물질의 분류를 기준으로 조문을 나누고, 그 안에서 행위를 열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내용
1차 기준 — 물질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가~라목) / 대마
2차 기준 — 행위 수출입·제조 / 매매·알선 / 투약·소지·수수

그래서 같은 필로폰 사건이라도 수출입이면 제58조, 일정한 매매 유형이면 제59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이 어느 칸인지는 업무영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아래에서 결과가 갈리는 지점

조문이 같아도 실제 처리는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통 관여 여부 — 사고 팔았는지, 연결해 주었는지
  2. 횟수와 기간 — 감정 결과와 진술이 정합한지
  3. 중단 시점 — 언제부터 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나는지
  4. 동종 전력 — 없다면 그 자체로 유리한 사정
  5. 재범 위험을 낮추는 조치 — 평가와 치료가 시작되었는지

이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초범 사건에서 검토되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어떤 조합이든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의 의미

제60조 제1항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통 관련 조문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제59조 제1항처럼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된 조문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형의 종류 자체가 좁습니다.

조문 형의 종류
제58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59조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 제1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벌금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지」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되나 — ‘소지’의 의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문에 10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10년을 받나요?

아닙니다. 법정형은 선고 가능한 범위의 상한이며, 실제 선고형은 여러 사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그 과정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에서 다룹니다.

한 번 투약과 여러 번 투약이 같은 조문인가요?

적용 조문은 같을 수 있으나 횟수는 별개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양형에서도 크게 다릅니다. 감정 결과와 진술 범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지만 했는데도 제60조가 적용되나요?

소지도 같은 항에 열거된 행위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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