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처단형·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
조문에 적힌 “10년 이하”와 판결문에 적히는 형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는 세 단계가 있고, 감경이 작동하는 지점도 정해져 있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아두면 지금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번 좁혀진다
| 단계 | 정하는 것 | 누가 |
|---|---|---|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형의 범위 | 법률 |
| 처단형 | 가중·감경을 거친 실제 선고 가능 범위 | 법원(법률 적용) |
| 선고형 | 그 범위 안에서 정해 선고하는 형 | 법원(양형 판단) |
1단계 · 법정형
조문이 직접 정한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구조는 제60조 해설에서 다룹니다.
2단계 · 처단형
여기서 가중과 감경이 적용됩니다. 감경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 법률상 감경 — 법에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자수(형법 제52조), 심신미약, 미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 정상참작감경 —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합니다(형법 제53조). 흔히 “작량감경”이라 부르던 것입니다.
감경은 형의 범위 자체를 내리는 작업입니다. 뒤에 나오는 선고형 조정과는 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가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3단계 · 선고형
처단형 범위 안에서 실제 형을 정합니다. 이때 고려되는 사항이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입니다 —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초범 사건에서 제출하는 자료 대부분은 이 단계를 향합니다. 치료 경과, 재직·재학 증명, 가족의 관리 계획은 “범행 후의 정황”과 “환경”에 관한 자료입니다.
집행유예는 그다음 문제다
선고형이 정해진 뒤, 그 형의 집행을 미룰지가 다시 판단됩니다(형법 제62조). 즉 형을 정하는 일과 집행을 유예할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 선고형이 일정 범위 안이어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감경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 기소유예는 이 앞 단계에서 검사가 하는 처분으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기소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는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작량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은 다른 건가요?
같은 제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가 정비되면서 표현이 바뀌었을 뿐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감경이 여러 번 될 수도 있나요?
사유가 여럿이면 순서와 방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나요?
주로 선고형 단계의 양형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전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