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오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
기소되면 서류가 잇따라 옵니다. 각각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순서대로 옵니다
| 서류 | 무엇인가 |
|---|---|
| 공소장 부본 |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 적힌 문서 |
| 의견서 제출 안내 | 인정 여부를 밝히라는 요구 |
| 소환장 | 언제 어디로 나오라는 통지 |
| 판결문 | 선고 결과 |
공소장 부본
형사소송법 제266조는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죄명과 적용법조 —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
- 공소사실 —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 나열된 사실이 몇 개인지
두 번째를 그냥 넘기면 뒤에서 다툴 지점을 놓칩니다. 조문 읽는 법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는 무엇을 정하고 있나에 있습니다.
의견서
제266조의2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 사이에 일부 인정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 갈라서 적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소환장
기일과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 도착하면 날짜를 달력에 옮겨 적습니다
-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립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일의 흐름은 공판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받는 곳을 확인하십시오
송달은 주소지로 갑니다. 실제 거주지와 다르면 서류를 못 받게 됩니다.
- 등본상 주소와 사는 곳이 같은지
- 다르면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했는지
- 가족이 대신 받았을 때 바로 전달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서류를 못 받았습니다.
주소와 송달 상황을 확인하고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십시오.
의견서를 7일 안에 못 내면요?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늦더라도 내는 편이 낫습니다. 사정을 함께 적으십시오.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의견서에 반영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판결문은 언제 받나요?
선고 후 열람·발급 절차에 따릅니다. 항소 기간과의 관계는 항소는 어떻게 하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