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는 무엇을 다투는 절차인가
선고를 듣고 나오면 머릿속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7일이 시작됩니다.
기간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선고 직후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기간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단은 그 안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무엇을 다투나
크게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갈래 | 다투는 것 | 필요한 것 |
|---|---|---|
| 사실 | 인정된 사실이 맞는지 | 증거의 신빙성, 절차 문제 |
| 양형 | 형이 무거운지 | 새로 생긴 사정, 참작 자료 |
마약 사건에서 앞쪽은 대개 감정 해석·인정 범위·절차 문제로 모입니다. 뒤쪽은 형법 제51조의 참작 사항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양형을 다툴 때
1심 뒤에 달라진 것이 있어야 의미가 커집니다.
- 치료를 시작했거나 이어가고 있다는 기록
- 재직·주거가 안정되었다는 자료
- 추징액 산정에 다툴 지점이 있는 경우
1심에서 이미 낸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면 같은 판단을 다시 받게 됩니다. 자료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있습니다.
인정 범위를 다툴 때
감정으로 추정된 횟수와 인정된 사실이 어긋난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 감정서의 전제와 한계를 확인합니다
- 진술과의 정합을 다시 봅니다
- 관련 내용은 모발 감정 결과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항소한다고 반드시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 전에 다툴 지점이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약식명령은 다른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항소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기간도 고지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구분은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7일 안에 정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선고 직후에 할 일
- 선고일을 적어 둡니다
- 선고된 형과 추징액을 나눠 확인합니다
- 판결문을 확보합니다
- 다툴 지점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7일 안에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나요?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7일을 넘겼습니다.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언제 내나요?
항소를 제기한 뒤 별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추징만 따로 다툴 수 있나요?
판결의 일부를 다투는 방식에 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