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자료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
감경 자료를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비용이 걱정됩니다. 그런데 자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돈이 나가는 것, 나갔다가 성격이 바뀌는 것, 돈이 안 드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갈라 보십시오
| 성격 | 해당하는 것 |
|---|---|
| 실제로 나가는 비용 | 진단서·소견서 발급, 서류 발급 수수료, 프로그램 참가비 |
| 비용이 아니라 이전되는 돈 | 형사공탁금 |
| 돈이 들지 않는 것 | 반성문, 탄원서, 사회적 유대 자료 |
세 번째가 가장 자주 잊힙니다. 양형에서 무게가 작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탁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공탁은 상대방에게 가는 돈입니다. 변호사에게 내는 보수와 성격이 다릅니다. 공탁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별도이고 액수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마약 사건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탁이 늘 가능한 것도, 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구조를 보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자료가 더 많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항을 정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영수증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 반성문 —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 탄원서 — 주변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 생활의 기반이 있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 관계가 있는지
- 자수 경위 자료 — 형법 제52조의 자수에 해당하는지
3번과 4번은 발급 수수료가 붙지만 액수가 작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느 묶음으로 모으는지는 감경 자료 준비에, 그 자료가 어느 단계에서 작동하는지는 양형 구조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쓸지보다 언제 낼지가 갈립니다
같은 자료라도 처분 전에 내면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되고, 선고 전에 내면 법원의 양형 자료가 됩니다. 시점이 지나면 같은 종이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치료·재활은 국가 부담 제도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비용을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절차와 부담 범위는 기관·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 전반은 치료·재활 연계에 있습니다. 다만 “치료를 받고 싶은데 비용 때문에 못 한다”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은 또 다른 항목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6조는 형을 선고할 때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증인 여비, 감정료처럼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든 돈입니다. 사선 변호인에게 낸 보수가 여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지므로, 신병이 걸린 사건이라면 신병 판단을 함께 보십시오.
자주 나오는 질문
돈을 많이 쓸수록 감경이 잘 되나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형법 제51조가 참작하라고 정한 것은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같은 사실이지 지출 액수가 아닙니다.
반성문은 대신 써 주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본인이 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읽는 사람에게 대체로 드러납니다. 내용을 다듬는 것과 대신 쓰는 것은 다릅니다.
자료를 다 모으고 나서 상담하는 게 나을까요.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가 이 사건에서 의미가 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특히 공탁은 되돌리기 어려우니 먼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