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진술만 있는 사건, 무엇을 봐야 하나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진술의 경위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살피는지, 본인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과 제53조의 작량감경,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처럼 처음 사건을 겪는 사람이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조문을 설명한 글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왜 다르게 읽히는지, 공탁과 사회적 유대 자료는 무엇을 모으는 것인지, 자수가 자수로 인정되는 시점은 언제까지인지를 조문과 함께 살펴봅니다.
이름이 거론된 것만으로 사건이 시작됩니다. 진술의 경위와 이해관계를 어떻게 살피는지, 본인은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구속은 혐의의 무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70조의 사유로 판단됩니다. 초범 사안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10년 이하"라는 조문이 실제 선고형까지 오는 동안 세 번 좁혀집니다. 감경이 작동하는 지점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과 결격 사유, 실효·취소를 정리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사실 하나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에서 환경이 참작될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