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받았어도 ‘수수’가 됩니다
모임에서 건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안 줬는데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가
| 생각 | 실제 |
|---|---|
| 돈을 안 줬으니 처벌 안 된다 | ✗ 수수 자체가 열거된 행위입니다 |
| 돈을 안 줬으니 매매는 아니다 | ○ 조문이 갈리는 기준이 됩니다 |
대가가 오갔는지는 면책 여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인지를 가릅니다. 분류별 정리는 업무영역 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 유형 | 조문 | 형의 구조 |
|---|---|---|
| 수수·소지·투약 | 제60조 제1항 등 | 징역 또는 벌금 |
| 매매·알선 | 제59조 제1항 등 | 하한이 정해진 징역 |
아래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적용되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례들
- 실비 정산 — 나눠 낸 것이 대가인지 정산인지
- 다음에 사겠다고 한 경우 —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는지
- 물건이나 편의로 갚은 경우 — 현금이 아니어도 대가일 수 있는지
- 구매를 연결해 준 경우 —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조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안 줬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확인되나
- 계좌·간편송금 내역
- 메신저에서 금액이 언급된 부분
- 상대방의 진술
- 만남의 빈도와 패턴
기록을 지우면 불리한 부분만 상대 진술로 남고 유리한 맥락은 사라집니다 —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의 역할이 나뉩니다. 받은 사람, 건넨 사람, 연결한 사람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 본인이 어느 위치였는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다시 건넨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별개입니다
- 공범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범 진술만 있는 사건, 무엇을 봐야 하나에 있습니다.
초범 사안에서
유통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초범 사안에서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그냥 준 것입니다.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조문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건넨 행위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얻어 쓴 것뿐인데 수량을 어떻게 정하나요?
진술과 감정, 상대방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추징 산정으로 이어지므로 부정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위는 참작 사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