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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소지

대가 없이 받았어도 ‘수수’가 됩니다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19.

모임에서 건네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돈은 안 줬는데요”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아닌가

생각 실제
돈을 안 줬으니 처벌 안 된다 ✗ 수수 자체가 열거된 행위입니다
돈을 안 줬으니 매매는 아니다 ○ 조문이 갈리는 기준이 됩니다

대가가 오갔는지는 면책 여부가 아니라 어느 조문인지를 가릅니다. 분류별 정리는 업무영역 페이지에 있습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유형 조문 형의 구조
수수·소지·투약 제60조 제1항 등 징역 또는 벌금
매매·알선 제59조 제1항 등 하한이 정해진 징역

아래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적용되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대금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경계에 있는 사례들

  1. 실비 정산 — 나눠 낸 것이 대가인지 정산인지
  2. 다음에 사겠다고 한 경우 — 약속이 대가로 평가되는지
  3. 물건이나 편의로 갚은 경우 — 현금이 아니어도 대가일 수 있는지
  4. 구매를 연결해 준 경우 — 알선으로 평가될 여지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 조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안 줬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확인되나

  • 계좌·간편송금 내역
  • 메신저에서 금액이 언급된 부분
  • 상대방의 진술
  • 만남의 빈도와 패턴

기록을 지우면 불리한 부분만 상대 진술로 남고 유리한 맥락은 사라집니다 — 기록을 지우면 안 되는 이유

여러 명이 함께 있었다면

각자의 역할이 나뉩니다. 받은 사람, 건넨 사람, 연결한 사람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 본인이 어느 위치였는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다시 건넨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별개입니다
  • 공범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을 미리 확인합니다

관련 내용은 공범 진술만 있는 사건, 무엇을 봐야 하나에 있습니다.

초범 사안에서

유통으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점은 초범 사안에서 의미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친구가 그냥 준 것입니다.

수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가 없었다는 점은 조문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건넨 행위가 별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얻어 쓴 것뿐인데 수량을 어떻게 정하나요?

진술과 감정, 상대방 진술이 함께 검토됩니다. 추징 산정으로 이어지므로 부정확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거절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경위는 참작 사항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인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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