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에도 공탁이 의미가 있나
다른 사건에서 “공탁했다”는 말을 듣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공탁은 상대가 있는 제도입니다
공탁은 피해를 입은 특정한 상대에게 돈을 맡기는 절차입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고, 피해 회복은 그 안에서 다뤄집니다.
| 사건 유형 | 상대 |
|---|---|
| 재산·상해 사건 | 피해자가 특정됨 |
| 투약·소지 사건 | 특정된 피해자가 없는 경우가 많음 |
상대가 없으면 공탁할 곳도 없습니다. 없는 절차를 찾는 대신 그 자리에 무엇이 놓이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자리에 놓이는 것
- 치료나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일
- 재범을 막기 위한 생활상의 변화
- 부양이나 근로 관계
- 수사 협조 여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중심입니다. 형법 제51조가 드는 조건 안에서 다뤄지는 사정들입니다. 조건의 항목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기부는 어떤가
기부금 영수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그 자체로 정해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액수보다 경위와 지속성이 읽히는 부분입니다
- 급하게 만든 자료는 그렇게 보입니다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거래나 재산 관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상대가 특정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별로 갈라서 봐야 합니다. 여러 사건이 걸린 경우는 사건이 여러 개일 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탁하면 감경되나요?
마약 사건에서는 대체로 대상이 없습니다. 있는 경우라도 효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치료·회복과 생활 관계 정리가 실제로 남는 자료입니다.
기부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액수를 맞추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에 낼 수는 없나요?
몰수·추징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자진해서 내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