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가 있을 때 재판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과거에 같은 종류의 사건을 겪은 적이 있다면, 이번 재판에서 그 전력이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전력의 성격에 따라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누범과 동종 전력은 다릅니다
먼저 두 개념을 나누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경우로, 형이 가중되는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동종 전력은 그 요건에 이르지 않더라도, 같은 계열의 사건을 반복했다는 사정 자체가 양형에서 고려되는 것을 말합니다. 둘은 근거와 효과가 다릅니다.
양형에서 어떻게 읽히나
「형법」 제51조는 양형에서 참작할 사정으로 범인의 전과 등을 포함해 여러 요소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건을 반복했다는 점은 재범의 위험이나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읽히기 쉽습니다. 다만 전력의 시점이 오래되었는지, 그사이 치료나 안정된 생활을 이어 왔는지도 함께 살펴집니다.
반복이 아니라는 사정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 뒤의 경과는 별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사건 이후 치료나 상담을 이어 온 기록
- 생활이 안정되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이번 사건의 경위가 과거와 다른 점
준비할 것
전력의 확정일과 형의 종류, 집행이 끝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누범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전 전과도 이번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그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사이의 생활과 치료 경과가 함께 고려됩니다.
전과가 있으면 수량 판단도 달라지나요?
수량은 별개의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수량이 어떻게 특정되는지는 수량과 횟수는 어떻게 특정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양형기준에도 전력이 반영되나요?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형기준이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어떻게 쓰이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