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명의 물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나
범행에 쓰인 물건이 피고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도 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몰수의 대상과 요건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핵심은 소유 명의가 아니라 그 물건과 범죄의 관련성입니다. 따라서 명의가 제3자라도 실제 사용·관리 관계가 인정되면 몰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물과 선의
형법은 제3자 소유물이라도 일정한 요건에서 몰수할 수 있게 하면서,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둡니다. 즉 그 제3자가 범죄에 관련된 사정을 알았는지, 취득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명의자가 사건과 무관하다면 몰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족·지인 명의 차량이나 휴대전화처럼 실사용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흔히 문제됩니다. 구입 자금 출처, 실제 사용자, 보관·관리 형태, 취득 시점의 인식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이 사정들의 정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자가 그 물건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었는지, 대가를 주고 정상적으로 취득했는지가 선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내 명의가 아니니 몰수 안 된다”거나 반대로 “명의자면 무조건 몰수된다”는 단정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또 몰수가 어려울 때는 그 가액을 부담시키는 추징이 문제되기도 합니다. 영수증·계좌내역·보관 경위 등은 원본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몰수와 추징이 함께 문제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 범위를 잡기 쉽습니다.
명의자가 사건과 전혀 무관하면요?
그 사정을 소명하면 선의의 제3자로서 몰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관련성과 선의 여부는 취득 경위 등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의만 내세우기보다 실제 관계를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어떻게 다른가요?
물건 자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몰수, 몰수가 어려울 때 그 가액을 부담시키는 것이 추징입니다. 사건에 따라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판결·명령에 적힌 몰수·추징 범위는 약식명령의 범위 확인에서, 공동으로 지배했는지가 문제되는 경우는 공동소지 판단 기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