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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소지

항소에서 양형만 다투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

읽는 데 3분 최종검토 2026. 8. 27.

1심 결과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형이 무겁다고 볼 때, 항소로 양형만 다투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의 구분

항소이유는 크게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나뉩니다. 사실관계나 법 적용 자체를 다투는 것과, 그 판단은 받아들이되 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접근이 다릅니다. 양형만 다투기로 정했다면 유죄 인정 부분과 충돌하는 주장을 섞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 이유에서 읽어야 할 것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법원이 무엇을 불리하게, 무엇을 유리하게 보았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반영됐더라도 평가가 달랐는지를 짚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이라면 권고영역과 인자 판단도 함께 확인합니다. 원심이 든 불리한 사정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자료로 바로잡는 것도 양형 주장의 일부가 됩니다.

원심 이후의 새 사정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후 생긴 사정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치료·재활 노력, 환경 변화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사정을 반복하는 것과, 새로 생긴 사정을 제시하는 것은 구별해야 하며, 발생 시점과 근거를 분명히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흔한 오해와 주의점

“항소하면 형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형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검사 항소가 겹치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항소이유서에는 제출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을 놓치면 주장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다투지 않을지 미리 정해 두면 항소심 준비가 한결 명확해집니다.

양형자료는 많이 낼수록 좋은가요?

양보다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형을 정하는 데 실제로 의미 있는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충분한가요?

그 자체로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구체적 소명, 피해 회복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노력과 함께 제출될 때 더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양형기준이 재판에서 쓰이는 방식은 마약범죄 양형기준에서, 집행유예와 관련된 절차는 집행유예 취소 심리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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