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집행유예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에 선고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을 정해 놓고 집행만 미루는 것이 아니라,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법 제59조가 정한 것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조건이 겹쳐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형의 종류·정도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 |
| 참작 사항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
| 정상 |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것 |
전과가 있으면 안 된다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 때문에 실무에서 선고유예는 사실상 전과가 없는 사건에서만 문제됩니다. 초범 사안에서 먼저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
| 미루는 것 | 형의 선고 | 형의 집행 |
| 선고되는 형 | 없음 | 있음 (예: 징역 1년) |
| 유예 기간 | 2년 |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함 |
| 기간 경과 시 | 면소된 것으로 봄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음 |
두 제도 모두 실형을 살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선고유예 쪽이 남는 것이 더 적습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이 정해지는 세 단계 자체는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에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의 현실
선고유예는 요건이 좁습니다. 형의 상한이 1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적용 조문의 법정형과 사안의 무게에 따라 애초에 검토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통이 관여된 사안에서는 검토되기 어렵습니다
- 반복 투약이 확인된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엇보다 검사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 사안에서는 처분 단계가 먼저입니다. 재판으로 가기 전에 정해지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선고유예를 받은 뒤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제61조). 기간을 무사히 넘겨야 면소의 효과가 생깁니다.
준비의 방향은 같다
선고유예든 집행유예든, 준비하는 자료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참작 사항에 대응하는 자료입니다.
- 범행 후의 정황 — 중단 시점, 치료 경과
- 환경 — 재직·재학, 주거, 가족 관계
- 동기와 경위 — 취득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묶음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형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기록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범이면 선고유예가 되나요?
전과가 없다는 것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형의 정도와 참작 사항이 함께 갖춰져야 하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에도 선고유예가 있나요?
조문에 벌금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검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나요?
선고유예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검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으로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