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유대 자료, 무엇을 어떻게 모으나
“직장 다니고 가족도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됩니다. 다만 말이 아니라 서류여야 합니다.
어디에 쓰이나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을 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유대 자료가 대응하는 칸입니다.
두 곳에서 쓰입니다.
| 국면 | 무엇을 보나 |
|---|---|
| 신병 판단 | 주거가 일정한지, 도망 우려가 있는지 |
| 처분·양형 | 생활 기반이 어떤지 |
앞의 것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 이어집니다 — 초범인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목록
직업
-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 내역
- 근로계약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급여명세서
학업
- 재학증명서
- 성적·출결 자료
- 복학·졸업 예정 확인
주거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공과금 납부 내역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부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가족이 작성한 관리 계획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것
처분은 예고 없이 납니다.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 재직·재학 증명 — 기관에 따라 며칠
- 4대보험 가입 내역
- 부양 관련 증빙
없는 항목이 있다면
모든 칸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무직이거나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 없는 것을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 대신 채울 수 있는 칸에 집중합니다
- 구직 중이라면 그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도 사정이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때는 다른 자료까지 함께 신빙성을 잃습니다.
관리 계획과 묶어서
유대 자료는 단독으로는 “이런 사람이다”에서 끝납니다. 관리 계획과 함께 내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묶음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사실을 알려야 발급되나요?
재직증명서는 통상 용도를 상세히 밝히지 않아도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프리랜서는 무엇을 내나요?
사업자등록증, 거래 내역, 소득 관련 자료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오래된 것이어도 되나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므로 최근 발급본이 낫습니다.
많이 낼수록 좋은가요?
서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진술·감정·서류가 한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