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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소지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다·라목은 무엇이 다른가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8. 19.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에 “향정신성의약품(나목)”처럼 괄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괄호 안의 한 글자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법이 나눠 놓은 네 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갈래로 정의합니다. 기준은 대체로 오용·남용의 위험성의료용 쓰임이 있는지입니다.

구분 대체적 성격
가목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위험성이 매우 큰 것
나목 의료용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며 위험성이 큰 것
다목 의료용으로 쓰이고 위험성이 나목보다 낮은 것
라목 의료용으로 쓰이고 위험성이 다목보다 낮은 것

가목에서 라목으로 갈수록 규제의 강도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느 목인지는 법률과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으로 바뀝니다.

목이 정하는 것

목 구분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용 조문 — 같은 투약이라도 가목이면 제58조, 나목이면 제6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의 출발선 — 조문이 달라지면 상한과 하한이 함께 달라집니다
  • 벌금형의 유무 — 하한이 정해진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은 나목에 속하고, 그 투약·소지에는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법정형이 왜 이렇게 넓은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물질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의 구분입니다. 실제 분류는 법령 목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목 표시를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메트암페타민 — 나목
  • 엠디엠에이(이른바 엑스터시) — 나목 계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케타민 — 다목 계열
  • 졸피뎀·펜터민 등 의료용 약물 — 다목 또는 라목 계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처방으로 받은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처방 범위를 벗어난 취득·양도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목을 몰라도 되는 경우는 없다

상담에서 “무슨 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적용 조문도, 다툴 지점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1. 서류에 적힌 죄명과 물질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감정 결과에 기재된 성분명을 확인합니다
  3. 그 성분이 어느 목인지 법령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4. 그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새로 등장하는 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입니다. 목록에 정식으로 오르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목록에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분류가 다른 물질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여러 물질이 함께 확인된 경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이 다르면 형량도 크게 다른가요?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조문 안에서 여러 사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서류에 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죄명과 성분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물질이 한 사건에서 문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질별로 적용 조문이 달라 각각 평가된 뒤 함께 판단됩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조문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법령의 시행 시점과 행위 시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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