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가·나·다·라목은 무엇이 다른가
수사기관에서 받은 서류에 “향정신성의약품(나목)”처럼 괄호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괄호 안의 한 글자가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법이 나눠 놓은 네 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갈래로 정의합니다. 기준은 대체로 오용·남용의 위험성과 의료용 쓰임이 있는지입니다.
| 구분 | 대체적 성격 |
|---|---|
| 가목 |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위험성이 매우 큰 것 |
| 나목 | 의료용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쓰이며 위험성이 큰 것 |
| 다목 | 의료용으로 쓰이고 위험성이 나목보다 낮은 것 |
| 라목 | 의료용으로 쓰이고 위험성이 다목보다 낮은 것 |
가목에서 라목으로 갈수록 규제의 강도가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느 목인지는 법률과 시행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으로 바뀝니다.
목이 정하는 것
목 구분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가 중요합니다.
- 적용 조문 — 같은 투약이라도 가목이면 제58조, 나목이면 제60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의 출발선 — 조문이 달라지면 상한과 하한이 함께 달라집니다
- 벌금형의 유무 — 하한이 정해진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은 나목에 속하고, 그 투약·소지에는 제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 법정형이 왜 이렇게 넓은가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문제되는 물질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의 구분입니다. 실제 분류는 법령 목록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서류에 적힌 목 표시를 그대로 읽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메트암페타민 — 나목
- 엠디엠에이(이른바 엑스터시) — 나목 계열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케타민 — 다목 계열
- 졸피뎀·펜터민 등 의료용 약물 — 다목 또는 라목 계열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처방으로 받은 약도 향정신성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처방 범위를 벗어난 취득·양도가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목을 몰라도 되는 경우는 없다
상담에서 “무슨 약인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정해지지 않으면 적용 조문도, 다툴 지점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 서류에 적힌 죄명과 물질 표시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감정 결과에 기재된 성분명을 확인합니다
- 그 성분이 어느 목인지 법령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그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새로 등장하는 물질
목록에 없는 물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쓰이는 것이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입니다. 목록에 정식으로 오르기 전에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입니다.
“목록에 없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있거나,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분류가 다른 물질이 함께 나오는 경우는 여러 물질이 함께 확인된 경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이 다르면 형량도 크게 다른가요?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지므로 형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조문 안에서 여러 사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서류에 목이 안 적혀 있습니다.
죄명과 성분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물질이 한 사건에서 문제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질별로 적용 조문이 달라 각각 평가된 뒤 함께 판단됩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조문인지가 사건의 성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류가 바뀌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이 있나요?
법령의 시행 시점과 행위 시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