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가
“집행유예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야 붙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정한 것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요건 | 내용 |
|---|---|
| 선고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참작 사항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
| 유예 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함 |
순서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정한 다음에 붙이는 것입니다.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애초에 검토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정형 — 조문이 정한 범위
- 처단형 — 가중·감경을 거친 범위
- 선고형 — 그 안에서 정한 형
- 집행유예 여부 ← 여기
그래서 감경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단계별 설명은 법정형·처단형·선고형은 어떻게 다른가에 있습니다.
결격 사유
같은 조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 때문에 동종 전력이 있는 사안에서는 검토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초범 사안에서 먼저 논의되는 이유입니다.
함께 붙을 수 있는 것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어느 명령이 붙는지는 적용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실효와 취소
유예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실효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음 | 형법 제63조 |
| 취소 | 결격 사유가 발각되는 등 일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형법 제64조 |
유예기간 중의 관리가 남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에서는 기간 중 재사용이 확인되면 앞선 노력까지 함께 흐려집니다.
기간이 지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선고가 있었던 사실 자체와 기록에 관한 문제는 별개이므로, 기록의 구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의 방향
집행유예를 목표로 자료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참작 사항에 대응하는 자료를 쌓으면 선고형이 내려가고, 그 결과로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 중단 시점과 치료 경과
- 재직·재학, 주거의 안정성
- 가족 등 관리 주체
- 인정 범위가 감정 결과와 어긋나지 않을 것
목록은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묶음별로 있습니다.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는 선고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이면 집행유예를 받나요?
전과가 없다는 것은 요건 중 일부와 참작 사항에 걸릴 뿐입니다. 선고형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고,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무엇이 제한되나요?
보호관찰 등이 함께 명해졌다면 그 내용을 따릅니다. 그 밖의 제한은 개별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형법 제63조).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나요?
조문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