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와 추징, 형과 별도로 붙는 이유
선고를 받고 나서 “이 금액은 뭔가요”라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과 별도로 붙는 추징입니다. 초범 사건에서도 예외 없이 검토되고,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대부분 본인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다른 일이다
| 구분 | 대상 | 방식 |
|---|---|---|
| 몰수 | 압수된 물건 자체 | 국가에 귀속 |
| 추징 | 몰수할 수 없는 부분 | 그 가액을 납부 |
이미 사용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은 물건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액을 추징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왜 형과 별도로 붙나
추징은 형벌이 아니라 범죄로 얻은 이익을 남기지 않기 위한 처분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추징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은 유예됐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와 추징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목적이 다릅니다.
추징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대략 아래 요소의 곱으로 산정됩니다.
- 수량 — 몇 회분을 취득·사용했는지
- 단가 — 거래 당시의 가액
- 귀속 범위 — 여럿이 함께한 경우 각자의 몫
세 요소 중 어느 하나가 달라지면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사용한 사안에서 전부를 한 사람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진술이 금액을 만든다
수량과 단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진술입니다. 조사에서 기억에 의존해 “대충 이 정도”라고 말한 숫자가 그대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추정치를 말할 때는 추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 송금 내역이 있다면 그것이 진술보다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
진술 범위를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 자수는 언제부터 자수가 아닌가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
- 수량 인정 범위가 감정 결과와 정합한지
- 단가의 근거가 무엇인지
- 공범과의 분담이 합리적으로 나뉘었는지
- 대가 없이 받은 부분이 이익으로 계산되었는지
준비할 자료는 감경 자료, 무엇을 언제 모으나에 정리했습니다.
산정의 전제가 되는 수량·횟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수량과 횟수는 어떻게 특정되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를 받으면 추징도 유예되나요?
아닙니다.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과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징은 집행 대상이므로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로 받은 것도 추징되나요?
대가 없이 받은 부분을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함께 썼는데 저 혼자 다 내나요?
귀속 범위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담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